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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장기화···'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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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장기화···'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9/28 16:19 수정 2020.09.28 16:28
- 기업 당 2억 원 이내, 이차보전(2.25%), 보증료 인하 등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안정과 필수경비 등 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특별배정 지원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안정과 필수경비 등 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특별배정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과 기술보증기금(충청지역본부),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 총괄본부), NH농협은행(대전영업본부)이 협력해 이차보전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인하,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가 필요한 기업으로 기업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또한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2.25%의 이자차액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전시가 보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증기관에서는 코로나 특례조치 등으로 신규보증 취급 시 기존보다 심사기준을 완화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를 인하하고, 금융기관은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천 횟수 3회를 제한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재 추천해, 대출만기 도래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2년간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에 대한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www.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www.djba.or.kr / 042-380-3021, 3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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