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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41개 신규매체와 '뉴스검색' 제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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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41개 신규매체와 '뉴스검색' 제휴,. 광고 기사 규정은 강화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7/11/04 00:07 수정 2017.11.04 01:26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발표'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광고 기사 규정 강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광고 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3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를 제외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해당한다. 

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특히 상호명·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성 키워드·동영상·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경우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해당된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김병희 광고홍보TF장은 “광고, 홍보를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콘텐트라는 용어를 도입했다”며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함으로써 뉴스 수용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3일부터 적용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첫 재평가를 실시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총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개 매체가 탈락했고 4개 매체가 합격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4분기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이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재평가 진행여부는 뉴스제휴평가위 전원회의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네이버-카카오, 41개 신규매체와 '뉴스검색' 제휴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서비스에 참여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들 포털에 입점할 신규 언론사 41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2차 뉴스 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결과'를 보면 포털 뉴스 사이트에 기사를 전송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사'는 네이버 2곳, 카카오 1곳이 각각 뽑혔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입점 매체는 39곳이 선정됐다. 이 중 1곳은 두 부문에 중복으로 선정됐다.

신청 매체 수를 기준으로 평가 통과율은 15.02%였다.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첫 재평가도 실시돼, 12개 언론사가 평가를 받아 이 중 8곳이 탈락 판정을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윤리, 수용자 요소 등을 고려하는 정성평가(70%)에 근거해 포털 입점 매체를 선정한다.

또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날 광고기사를 제재하는 규정을 개정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콘텐츠로 상세히 기술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더 구체화했다.

광고기사가 적발된 매체는 시정 요구, 벌점 부과, 노출 중단,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6일부터 19일까지 네이버·카카오 양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이번 달 중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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