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공동취재팀] 기사를 쓰기에 앞서,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 ‘연합통신넷’은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위한 매체이다. 두레교회 폭행사건을 대함에 있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최대한 공정하고, 진실되게 보도하고자 한다.
본지는 2015년 2월 15일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두레교회에서 이문장 목사와 관련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본지는 3월 24일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성도 폭행 동영상을 공개’( http://www.newsyh.co.kr/detail.php?number=2283&thread= )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인권보도준칙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든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보도준칙 발췌>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첫번째 문제는 ‘공인’이라는 개념과 신상공개에 따른 것인데, 사전적으로는 ‘공인(公人)=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공직자(공무원, 정치인)를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공인의 범위는 확대되기도 하는데, ‘대중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 종교인, 스포츠 선수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2015년 3월 25일 10여개의 신문사에서 두레교회 폭행사건의 기사가 일제히 게재되었다.
↑4월 10일 현재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 곳만 캡쳐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 언론사의 이름은 최대한 보호했다<해당 기사 보도한 언론 캡쳐사진>
위 기사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되는데, ‘같은 제목에 같은 부제, 그리고 공동취재팀’의 이름으로 기사들이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보통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는 기사의 제목이나 부제들은 같은 내용의 기사라 할 지라도 기자들마다 차이가 있고, 내용 또한 다르다. 그러나 위의 기사들은 내용까지 다 똑같았다.
내용에 있어서는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2-가항’에 따라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구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내용을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또한 ‘2항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의 기사들은 해당사건의 피해자인 P모씨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현재 피해자인 P모씨는 당시 폭행에 따른 상처와 실명이 공개되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기사 내용의 반박 - 두바협이 제보한 자료를 토대로
위 10여개 신문사의 기사 내용에 대해 두바협 측의 요청이 있었고, 본지 기자는 두바협 관계자를 만나 두바협이 제시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또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이문장 목사측에 취재요청을 하였으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다. 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두바협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라 3월 25일자 기사들을 비교하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토대로 구성했다.
▷ 또 다른 영상?
본지에 공개된 영상 외에도 두바협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제보했다. 기존에 공개된 영상과 달리 이문장 목사 뒤쪽에서 따라가며 찍은 영상이었고, 위의 10여개 신문사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했다.
▷ 영상 캡쳐에 따른 상황
10개 신문사의 내용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다 똑같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 목격자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A모씨 인터뷰 캡쳐- 붉은부분이 피해자 P모씨>
당시 상황에 대해 A모씨는 위와 같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본지가 입수한 영상 및 영상에 나온 A모씨를 교인들에게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바협이 제공한 영상 캡쳐, 주변인물 및 A모씨의 보는 시야각만 빼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두바협 측이 주장하고 확인한 A모씨의 경우 캡쳐 사진을 프레임 분석을 통해 봤을 때, 모종의 움직임이 있던 최초 시작부터 P모씨가 쓰러지기까지 약 6초간 다른 방향(영상 찍는 쪽)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야각'이란 눈으로 볼 수있는 각도(국립국어원)를 뜻한다. 엔하위키미러 및 IT용어사전 등을 종합해볼 때 ‘시야각(Field of View:FOV)은 코 방향으로 60도, 바깥 방향으로 95도, 윗 방향으로 60도, 아랫방향으로 75도정도로 정의된다. 이는 눈동자를 가만히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눈동자를 굴린다면 좌우로는 270도, 상하로는 90도까지 FOV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상황따라 다르지만 보통 좌우로 180도~270도 까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0도~270도는 시야각은 뚜렷이는 아니더라도 움직임으로 보이며, 집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시야는 아래의 그림처럼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시야각의 범위>
위와 같은 내용과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A모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직접 자세히 보고, 진실성있게 말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주먹으로 가격했다?
먼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해당언론캡쳐>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의 내용처럼 이문장 목사가 ‘니가뭔데’라고 말한 장면은 주변의 소음이 심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문장 목사와 P모씨와의 모종의 행동이 있었고, 이로인해 P모씨는 쓰러진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만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고, 무엇으로 인해 P모씨가 쓰러졌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0여개 신문사는 ‘주먹’이라는 표현을 쓰며 가격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P모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정지었다.
그러나 P모씨의 사건사고확인원을 확인한 결과 애초에 ‘주먹’이 아닌 ‘손으로’이라는 진술을 했고 이 후의 진술에도 일관적으로 '손'이라는 단어를 명시했다, P모씨를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갑작스럽게 얼굴을 맞은 것이라 주먹인지, 손인지, 성경책인지 확신할 수 없어 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목사 측은 ‘P모씨가 앞에서 위협적으로 달려드니 이목사가 성경책을 잡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밀어낸 것이지 이를 의도적 폭행으로 모는 것은 너무나도 사악한 것’이라고 신문사 인터뷰 내용에서 밝혔다.
본 기자도 처음에는 성경책으로 어떻게 전치3주의 상처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두바협 측에서 말하는 성경책은 기자가 봐왔던 일반적인 두툼하고 부드러운 케이스의 성경책이 아니었다.
<이목사의 하드케이스 성경책>
이목사가 들고있는 성격책은 하드케이스의 재질로 표면은 거칠고 딱딱하다. 위에 자료화면을 캡쳐한 화면과 이미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볼 때. 이목사가 성경책을 들고있는 두 손으로 행동을 취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한다.
본지의 다른 기자는 위 행위와 사건에 대해 법률가(現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두바협측 공개한 영상내용 및 주장, 이목사 측이 주장한 것을 모두 종합하여 3가지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지킨 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보호를 위해 실명은 배재했고, 전적으로 각 단체가 주장하는 상황에 따른 예시를 토대로 자문을 받았다.
①주먹이나 손으로 맞아서 얼굴에 전치 3주의 상처(주먹:언론, 손:두바협측) =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②하드케이스 성경책(두바협) = 폭행에 사용에 물건이 위험한 경우였다면 가중요소이지만, 책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앞을 가로막아 우연히 밀어서 넘어진 것이다(이목사측) = 신체에 대해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적정황적 사안을 참고해야 하지만, 앞을 가로막아 우연히 밀어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폭행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법률가는 밝혔다.
□ 두레교회 폭행사건의 진실?
두바협 측이 ‘이목사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이목사 측이 ‘우연히 밀었는데 넘어진 것이다’는 주장은 현재 구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본지의 기사와 두바협 측이 제시한 영상을 토대로 했을 때 ‘폭행을 했다, 안했다’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이문장 목사와 P모씨 사이에 어떠한 모종의 행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두바협측이 제시한 법의학소견서를 살펴보면 ‘P모씨의 자해가능성은 없고, P모씨 안면부에 형성된 3개의 손상은 표면이 거칠고 다소 날카롭게 각이 져있는 모서리나 첨부를 가진 둔기에 충격되어 발생하였을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어떤 흉기에 의한 것인지를 특정하기는 곤란함. 영상으로 대한 디지털포렌식(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시사상식사전) 분석,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P모씨의 안면부의 상처를 목격한 시점과 동영상 시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하여, 여러 매체의 언론사가 같은 제목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마녀 사냥언론 재판을 통해 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 본지는 취재를 결심하게 되었고, 문제점은 제기하는 바이다.
두바협 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의 취재에 이렇게 말했다. “같은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이러한 사건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문장 목사측과 두바협 간에 이견이 생겼고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본 P모씨의 억울함은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P모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졌으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현재 6~7Kg이 빠진 상태이다. 자다가도 벌떡 깨고, 불안하다”고 밝혔다.
⇒ 다음에는 '이단논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