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2020국감] 홍성국 의원 “침해 예방 위해 금융사와 감..
지역

[2020국감] 홍성국 의원 “침해 예방 위해 금융사와 감독기관 간 유기적 공조해야”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0/10/05 09:32 수정 2020.10.05 10:26
사진은 홍성국 국회의원 ⓒ뉴스프리존
 홍성국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서비스가일상화됐으나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홍석국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사고나면 해당 금융사 포함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한 해 평균 7번 꼴로 발생했다.

전자금융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홍 의원은 이런 전자금융 침해사고와 관련해 “최근 5년간 37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특정사이트를 마비시키려고 한꺼번에 공격을 가하는 해킹 수법인디도스(DDos) 공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보유출 7건, 시스템위변조 5건, 악성코드 감염 2건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일어났던 곳은 한국거래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11번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지지자산운용은 내부정보가 유출됐고, 페퍼저축은행은 인터넷망 웹메일 서버 침해(악성코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전자금융 침해사고가 해당 기업과 금융시장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침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