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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빈산소수괴 피해 어가 4억 2천만원 규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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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빈산소수괴 피해 어가 4억 2천만원 규모 지원 확정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0/05 09:48 수정 2020.10.05 10:57
- 피해 양식어가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 지급
창원시는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양식생물 대량폐사 피해를 본 굴, 홍합, 미더덕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4억2천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창원시
창원시는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양식생물 대량폐사 피해를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7월말부터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양식생물 대량폐사 피해를 본 굴, 홍합, 미더덕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4억2천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복구 규모는 지난 9월18일까지 창원시가 제출한 복구 계획 건에 대해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피해복구 대상 어가는 모두 96어가이며, 피해복구비 편성은 국비 2.9억원, 도비 0.5억원, 시비 0.8억원, 융자 2.3억원, 자부담 1.5억원이다. 피해복구비는 피해 양식장에 굴, 홍합, 미더덕 수산생물 입식비 및 피해시설 철거비로 지원된다.

창원시는 신속 피해복구를 위해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 확보했으며, 피해 어가 중 44어가는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26.2억원, 12어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피해는 지난 6월 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빈산소수괴)로 홍합, 굴, 미더덕 등의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여 양식어장 399ha, 13억 3천만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확정된 피해복구비는 입식신고를 한 어가에 한정된 것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정에서 정한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업인도 실제 피해가 확인된 어업재해어장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보했다”며 “피해 어가에 개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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