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실질적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9일~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 (3·8,) 목(4·9), 금(5·0)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성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생활과장을 반장으로 기획팀(TF팀)을 꾸리는 등 차질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