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통영시는 6일 오전 10시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은 1968년 12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로 지정되어, 50여 년 동안 자연공원으로 묶여,그간 각종 규제와 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 며, "오랜 기간 묵묵히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참고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인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이 반드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시의회에서도 5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은 차마 말로 다하지 못 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다.
그 동안 통영시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자체 용역을 수행하여 수차에 걸친 산양읍과 한산면 지역주민 설명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현 실정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합하고 내실있게 반영한 보고서를 마련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원구역 해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에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왔던 기존 공원 지역들이 공원계획 재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오히려 욕지면, 사량면 등의 주변 특정도서 지역이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통영시는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특정도서 등을 추가 편입시키면서도 해당 지역을 주민공람.공고 장소에서 누락시킨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그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해제 지역이나 편입 지역, 지구변경 등에 대한 생태기반 평가와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조정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시장은 "더욱이 법에도 없는 총량제를 제시하고 해제 면적만큼, 새로운 편입 면적을 달라고 압박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을 만들면서 공원 총량제 면적에 따른 변경토지 현황 조서도 없이 도면만을 가지고 열람하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민심을 분열하는 행정으로써 도저히 적법한 행정절차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과 특정도서 편입에 대한 환경부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해명을 요청하며,오랜 기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친 자체 용역 결과에 따라, 시가 건의 요청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의 해제와 편입안을 적극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시장은"통영시는 일방적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통영은 오랫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특히 조선업의 쇠퇴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맞물려 도시의 활력마저 잃어 가는 실정으로,금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구역 재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우리 시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시장은 "시가 해제 요청한 자체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램대로 반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