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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0/06 15:34 수정 2020.10.06 15:45
-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19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신청
창원시는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창원시
창원시는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신청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2020년 9월 30일까지) 해당자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 5천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는 12일~30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오는 19일30일까지(※ 주말 신청불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접수는 반드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하여 운영된다.

서류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현금 1회,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구·읍면동에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현장 신청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 증빙과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적합한 가구로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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