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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버스·택시승강장에 '금연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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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버스·택시승강장에 '금연 표지판' 설치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0/07 14:12 수정 2020.10.07 14:18
- 승강장 도로경계석에 금연표지판 설치해 금연구역 시민 인식 높인다
충남 계룡시 보건소는 관내 버스정류소 15개소 및 택시승강장 2개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다.ⓒ계룡시청
충남 계룡시 보건소는 관내 버스정류소 15개소 및 택시승강장 2개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다./ⓒ계룡시청

[계룡=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 보건소는 관내 버스정류소 15개소 및 택시승강장 2개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계룡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연구역임을 모르거나 무관심 등의 사유로 일부 흡연자에 의한 간접흡연 피해가 간혹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금연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승강장 도로경계석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

손병임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자는 코로나19 감염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코로나19에 감염된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로 타인이 감염될 수도 있다”며 “흡연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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