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기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로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10월 12일~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10월 19일~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다. 지급방식은 소득 재산 등의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신청 계좌에 1회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12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