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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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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0/12 11:23 수정 2020.10.12 11:27
- 코로나19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충남 계룡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따라 대상 가구를 접수받는다./ⓒ계룡시청
충남 계룡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따라 대상 가구를 접수받는다./ⓒ계룡시청

[계룡=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따라 대상 가구를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 긴급 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한 별도의 피해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창구 혼잡 및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후에는 시 담당부서(사회복지과)에서 소득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 결과 적합자에 한해 가구원 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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