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소극행정으로 도민 또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각종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 행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도 감사위는 상반기에 이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보령시·당진시·홍성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도 및 산하 기관과 전 시군을 대상으로는 수시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규제남용 ▲진입제한 ▲선례답습 ▲처리지연 ▲무사안일 ▲행정편의 등 6개 분야이다.
도 감사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을 권장한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동전의 양면에 있는 소극행정 근절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