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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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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 ‘새단장’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0/15 14:04 수정 2020.10.15 14:15
- 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부당성 알린다
충남도는 15일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을 새단장했다./ⓒ충남도청
충남도는 15일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을 새단장했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15일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을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했음을 알리고, 관할권 회복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촉발됐다.

2010년 평택시는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에 귀속시킬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고,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자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를 거쳐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29%는 당진시로, 71%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행자부 장관은 분할 귀속을 결정한 이유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으나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하나의 지자체에서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당진·아산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랜 기간 이용돼 온 당진항의 역사성과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정 절차와 내용도 위법한 점이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신평∼내항 연결도로 개통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했다.

특히 중분위는 당진·평택항 현장 검증 시 신평∼내항 연결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도로가 개통될 시 항만 물류가 당진시로 이동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택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분위는 결정 과정에서 해당 건이 도계 분쟁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만 청취하는 등 도의 의견 진술 기회도 박탈했다.

이 외에도 결정 당시 중분위 위원 11명 중 5명이 대리 참석하는 등 신뢰성을 해치는 절차상 오류도 있었다.

특히 당진시장이 해당 매립지를 지적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회에 걸쳐 지정공부 등록을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당시 지적법상 권한이 없는 행자부 장관은 당진시의 지적공부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홍보탑이 도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 곁에서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 간 올바른 구역 설정으로 국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됐으며,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을 마치고 연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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