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다. 성범죄자 채용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