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 2008년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한 '조두순 사건'이 조명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교 앞 불과 10여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다,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정확한 진술이 없었으면 범인 검거도 실패할 뻔했다.
검찰은 또 피해 어린이에게 무려 5차례의 진술을 반복시켰고, 형량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징역 12년형에 그쳐 논란을 빚었다.
나영이 아버지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피해자에 대한 상처도 깊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딸에게 다섯 차례나 피해사실 진술을 요구했다"며 "녹화가 안 됐다, 녹음이 안 됐다, 녹화가 됐는데 소리가 작다고 그러다 보니 다섯 번 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섯 번 씩 시키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은 고작 900만원이며, 이 중 상당액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산시로 환수될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