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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36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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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36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지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0/19 10:34 수정 2020.10.19 10:40
-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 지급 ‘충남형 행복키움수당’…36개월까지 확대
- ASF·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내년 3월 말까지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했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했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충남형 행복키움수당’이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373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 총 4만 1000명에게 월 10만 원씩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92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의 노력이 한 해 한 해 발전하고 확대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도 추진한다고 했다.

최근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ASF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해외에서 전년 대비 2.8배가 급증하고 있고 또 겨울 철새의 이른 남하에 따라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체감염유형 저병원성 AI(H9N2)가 국내에서 53건 검출됐다는 게 양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내년 3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양 지사는 “충남에서는 2016년 4월 이후 발생 사례가 없지만, 소독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방역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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