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을 약속했던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이하 센터)가 결국 의료시설용지 부지에 대한 1·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충남개발공사(이하 충개공)은 계약서상 두 차례 중도금 미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19일 충남도와 충개공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4월 1차 중도금을 미납한 데 이어 16일까지였던 2차 중도금 납부도 지키지 못했다.
계약 당사자인 충개공은 앞으로 2주간 두 차례 유예·독촉 기간을 부여한 뒤 이 기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지난해 10월 센터가 낸 계약금 19억 1600만 원은 충개공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충개공 관계자는 "최근 취임한 센터 대표가 내포신도시 내 의료인구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들어 중도금 납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 내 3만 4214㎡ 규모의 의료용지에 2022년까지 건축 연면적 9만 7000㎡에 300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충남개발공사와 191억 원 규모의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