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하락과 보험설계사 감소로 스트레스…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전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3월 빌딩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같은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