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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 허용..
사회

법무부,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 허용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4/14 11:23
"증거조사 및 쟁점 정리 완료된데 따른 조치"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 기사로 출국금지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토 전 지국장 출국정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심사해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가 병환 중으로 알려져 있고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출국정지된 이후 기간이 연장돼 올해 4월 15일까지 출국정지 상태였다.

검찰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 신문도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그해 8월 산케이에 게재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출금조치한 뒤 그해 10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후 5번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기사의 내용을 문제 삼아 외신 기자를 출국금지하고 수사해 외신들로부터 ‘언론탄압’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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