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3년 남짓 후면 다시 우리 사회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사건 당시 검사는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타성에 젖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질책이 2009년 국정감사 내내 이어졌다.
조순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 못지않게 검찰의 잘못이 크다"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재판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질타했다.
또 이주영 의원은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놓고 유기징역인 12년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의 범행수법을 상세히 설명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무 처리상 오류를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9일 오전 3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