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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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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자금 추가 지급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0/10/22 11:34 수정 2020.10.22 12:08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화성시청 전경 /@HOA그룹
화성시청 전경 /@HOA그룹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경기 화성시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을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2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천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번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지막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과 관계없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외로  (신청은)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하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 평균 대비 감소해야 지급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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