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가수 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부인인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가 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 사건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서연 양의 사망 원인은 폐 질환으로 부검 당시 감기약이 검출됐으며, 전문가들도 이른바 '가부키 증후군'을 앓던 서연 양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폐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하고, 서 씨는 딸의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고, 학교 기록과 관계자 진술에도 평소 서연 양을 내버려 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적 재산권 소송을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고,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적 재산권 소송을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고,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고 김광석 씨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고소·고발이 없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7년 12월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또한 2008년 김광석씨의 저작권 소송에서 서연양이 숨진 사실을 숨겨 유리한 합의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