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 안민동 주민 범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께 시청 프레스룸에서 '주민 범대책위원회' 를 주민지원협의체로 인정해달라는 기자회견열고 직후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대책위원회는 “창원시에서 1992년 천선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약 3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립장 조성 그 당시에는 안민자연마을만 있었지만 천선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창원시와 안민자연마을 간에 체결한 10개 사항 중 제9항에 의해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아파트가 건립되고 안민자연마을 내에도 원룸, 빌라 등이 건립되어 30년 전 안민자연마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안민, 천선동 지역 주민이 매립장 조성 당시에는 약 200세대 였지만 현재는 약 3,000세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에서 2013년 경 천선쓰레기매립장에 생쓰레기를 반입하고 관리를 잘못하여 악취 사건이 발생하여 안민, 천선동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천선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에 대해 동주민들은 창원시를 믿고 있었지만 팔용동SM타운 쓰레기 천선매립장 반입 및 매립장 현장 조사에 대한 집회 및 물리적 충돌 등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창원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쓰레기매립장 감시원이 장기 근무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5조 2항과 3항에 따라 매립장 감시원 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균등한 감시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의회 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지만 그것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덧 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가진 집회에서 대책위원회는 “천선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안민복합상가의 당초 그 목적과 용도는 사라진지 오래고 복지시설을 민간상가처럼 수익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수입금은 소송비용, 집회비용, 회의 참가비 명목 등으로 실제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는 형식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혜택이 주민 전체가 아닌 소수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창원시는 공유재산이 이렇게 운영되어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고”성토했다.
이에 창원시는 “천선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은 1992년 천선매립장 조성 당시 하루 반입량 400톤의 생활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물질적 보상 차원에서 창원시와 안민마을주민대표 간에 체결된 합의서와 조례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면서, “천선매립장 주변지역은 법 시행 전 매립장 조성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매립장 설치 당시 주민 합의서를 근거로 사)안민자연마을회가 주민 지원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 추천은 합의서에 따라 사)안민자연마을회의 추천을 통해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거해 안민복합상가를 사)안민자연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민, 천선동 주민 범대책위원회를 협상파트너 인정 요구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장 주변에 복수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으며, 안민자연마을회를 포함한 전 주민이 인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천선매립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주민감시요원, 안민복합상가 사용은 매립장 조성으로 시와 주민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편의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마을 전체 공동기금으로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