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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교수 강제 추행' 전주대 A교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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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교수 강제 추행' 전주대 A교수 항소심서 무죄

김필수 기자 earth0294@naver.com 입력 2020/10/28 16:30 수정 2020.10.28 16:48
-진술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북 문화예술 미투' 시민단체 "재판부가 유죄"
-대법원 사건 파기 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28일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문화예술계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28일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문화예술계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 호남=뉴스프리존] 김필수 기자= 제자들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대학교 A교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A교수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총 4명이었지만 이 중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교수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진술이 상반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것에 대해 모순적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며 "증인들 진술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번복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판결직 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문화예술계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단체는 "이번 재판결과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판사의 성인지감수성이 문제다"라며 "법정에서 판사는 '진술보다 확실한 건 증거 아니겠느냐'고 호통 치듯 말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과연 어떤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수십장의 사실 확인서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선임한 변호사만 13명, 재판장에는 5명의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나는 피고인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무죄 선고는 앞으로 인맥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은 참고, 조용히 침묵하며 지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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