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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89년 탄압·해직 사과와 특별법 제정 촉구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0/29 13:43 수정 2020.10.29 14:04
- ”노태우 정권 당시 1527명 파면·해임…이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 김지철 교육감, ”해직과 탄압은 국가폭력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29일 “정부와 교육청은 1989년도 전교조 탄압과 해직을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성민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29일 “정부와 교육청은 1989년도 전교조 탄압과 해직을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29일 “정부와 교육청은 1989년도 전교조 탄압과 해직을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1989년 노태우 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법안을 거부해 30만 교원의 교육민주화를 짓밟았다. 1527명 조합원은 파면·해임했다“며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복직됐지만, 해직기간의 임금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의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인정받고 명예회복을 약속받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전교조는 ”이번 국감에서 유은혜 장관은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89년 해직교사 및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회는 사학민주화와 교육민주화로 희생된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과 교육청은 89년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 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충남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9일 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박성민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교조의 주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박성민기자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교조의 주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전국 1호 해직교사였다는 점을 전제한 뒤 “당시 대량 해직 사태와 전교조 탄압은 분명 국가폭력”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어도 결의문 채택은 교육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의문 채택을 위해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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