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기자]= 경로당 활성화사업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2,300만원을 빼돌린 문경시 노인회장 A 씨에 대해 검찰은 28일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이 공모한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하였으며, 노인회장 A 씨는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1시 50분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 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노인회장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회의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B 씨와 C 씨에게 허위서류 작성을 지시하였고, 또한 2,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