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오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특허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 빅데이터 수집 등 다차로 불법 차량 단속 CCTV를 연계해 합동 영치했다.
30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상습 교통체납과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등 3개 기관이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을 오산톨게이트에서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168대를 적발하고, 그중 27대를 영치해 32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