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프리존] 노익희 선임기자=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9일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해직자들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됐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기 때문에 해직 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년 이상 당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장휘국 교육감은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