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한 2020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1만 896필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10월 26일자로 평택시 전 지역(458.2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이다.
대상은 외국인은 물론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모든 거래는 허가를 맡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시는 “그러나 제외대상은 내국인이 취득하는 거래와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취득거래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