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고자 시행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지역 아동 수로 전담공무원을 배정했지만, 전담공무원이 1명이거나 없는 지역은 과도한 업무로 힘들다는 것.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민간 영역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내년까지 15개 시·군에 50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천안 등 11개 시·군에 28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명이 배치됐다.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는 내년까지 전담 부서도 만들 예정이다.
청양군 등 4개 시·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몇몇 지자체에서 인력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부터 야간·휴일 현장출동 등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전담공무원 1명이 배치된 지자체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이런 고강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나 당직 근무 수당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 너무 급하게 시행됐다”며 “전담공무원들은 새벽, 휴일에도 출동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도 잘 잡혀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대로 된 업무교육도 없이 떠넘기기 식으로 담당하게 됐다”며 “해당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맡아서 쉽진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처우에 비해 업무가 많다 보니 시·군에 현장 경험이 많은 경력직을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 부처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 증액과 인력 확충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공무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충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지난 9월 30일 기준, 1579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