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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평택항 현장검증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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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평택항 현장검증 적극 대응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1/05 11:02 수정 2020.11.05 11:06
- 오는 11일 대법원 현장검증, 행안부 장관 귀속 결정 문제점 등 주장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5년 행안부 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기자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5년 행안부 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대법원이 오는 1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번 현장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2015년 행안부 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4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당진시의 토지등록을 무효로 한 행안부 장관 결정의 위법성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두 매립지와의 거리 단축 ▲양곡부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공급 등 도 관할 당위성을 집중 설명한다는 것.

도는 또 상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상대 측은 기반시설 공급,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의 밀집 등을 들며 평택시 관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춘 국장은 “현장검증을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도의 자치권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한편, 환황해권 중심 물류항만으로써 당진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변론에서 도가 제기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지난 7월 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도는 이번 대법원 현장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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