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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학교 설치령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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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학교 설치령 조속히 개정해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1/05 17:33 수정 2020.11.05 17:48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내포캠퍼스 유치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대학교 소재지를 제한한 국립학교 설치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왔음에도 불합리한 제도로 지역 거점대학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충남도의회는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의 기초자치단체였던 대전시가 1989년 광역시로 승격,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재 충남대는 이름과 달리 대전에 위치해 있다.

법령상 상 소재지를 대전으로 특정하다 보니 본교 이전은커녕 교육시설마저도 충남에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출범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온 충남이 교육시설인 캠퍼스 설립 기회조차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소재 국립대학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세종캠퍼스 설립은 순풍에 돛을 단 반면, 충남 내포캠퍼스 조성은 요원한 상태에 빠졌다.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가 상주캠퍼스를,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가 전남 여수·화순에 3개 캠퍼스를 신설한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의원은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해 세워진 학교”라며 “애시당초 충남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일부 교육시설조차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내포캠퍼스가 ‘대학 통·폐합이 아닌 확장 변경의 개정 첫 사례’라는 이유로 법적 필요사항이 아님에도 의견 개진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환황해권 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교육부장관, 각 정당 대표, 충남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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