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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불법개조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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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불법개조 차량 단속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1/09 11:22 수정 2020.11.09 11:26
- 오는 20일까지, 운전자·보행자 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충남 계룡시는 오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논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계룡시청
충남 계룡시는 오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논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계룡시청

[계룡=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논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달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HID 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 차량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 차량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설치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 안전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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