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9일부터 27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5000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올 하반기(5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단,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받은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오는 12월 중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