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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소상공인 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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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소상공인 업체 지원 확대'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11/12 14:40 수정 2020.11.12 15:08
- 동선 공개된 소상공인 대상 개별 전화안내...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동선 공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동선 공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145개소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8월과 9월, 10월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전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 동선이 공개된 피해 점포는 600여개 점포로 확인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신청안내 및 접수를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여부도 지원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당점포에 개별 안내한다.

지원내용은 확진자 방문 후 영업 재개장 시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공과금ㆍ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재개장 비용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단란주점, 도박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지원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창구(sr.djba.or.kr)를 통해 사업별로 한 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권오봉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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