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창원시민 모두 보험 혜택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된..
지역

창원시민 모두 보험 혜택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된다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1/12 16:24 수정 2020.11.12 16:28
- 이달 20일부터 시민의견 반영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민 안전 보장 확대
창원시는 각종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도의 경제적위로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창원시는 각종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도의 경제적위로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각종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도의 경제적위로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오는 20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람중심’을 표방하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대표공약 중의 하나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018년 11월 최초 가입했으며 매년 보험갱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은 외국인을 포함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는 오는 20일 3년째 보험가입을 앞두고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 2년간의 보험 운영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급율이 낮은 보장항목은 제외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항목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조례 역시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지급률이 저조했던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은 오는 20일부터 보장에서 제외되고, 기존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에 새로 ▲익사사고사망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등 4개 항목이 추가돼 보험 보장항목은 총 10개로 확대된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람중심 시정을 대변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한 제도로 창원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창원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시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