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경찰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학원 28곳에서 44대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점검했고, 이중에서 5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1건(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현황과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해, 설립자, 학원명 또는 위치를 변경한 학원을 점검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강화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해, 학원의 통학차량 운영 주의를 요청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보호자 동승 의무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이 해당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별로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운영 학원 운영자들의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점검과 안내에 힘쓸 예정이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하여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