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전 경찰 역량을 집중해 대전지역 금융기관 대상 “고액(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 주간”을 운영한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특별 경보 발령은 최근 3개월간 전체 보이스피싱의 70%이상을 차지하며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1221건 중 대면편취 수법은 13.9%(170건)였으나, 올해 10월까지 피해 건수 849건 중 대면편취 수법이 47.7%(405건)로 작년과 비교해 138.2%(235건)가 증가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최근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를 보면, ▲'대출사기형'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면, “부당하게 신용평점을 올리는 행위로 적발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라고 한다.
또 ▲'기관사칭형'은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중이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범죄수익금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대전경찰은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액 현금인출 시 창구 직원의 112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등 전 방위적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별 강조 기간 중 주요 활동으로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해 고액인출(1천만원 이상) 시 ‘112신고’ 강력 당부, ▲금융기관 창구 현금 인출 관련 피해·예방 사례 공유,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시 착안사항 등 대응역량 강화 지원이다.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시민들께서는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나 저금리 대출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