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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익직불금 3502억…18일부터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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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익직불금 3502억…18일부터 조기 지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1/17 10:01 수정 2020.11.17 10:21
- 코로나19‧재해 피해 등 고려,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
충남도가 도내 5개 시외버스업계 휴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충남도청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2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2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700억 원(쌀‧밭‧조건불리직불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 2조 2753억 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5만여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만 4000여 명에게 65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9만 6000여 명에게 2847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도는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특히,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 방지했다.

이번에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소농직불금(0.5ha 이하)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2ha 이하 1구간, 2ha∼6ha 2구간, 6ha 초과 3구간) 205만 원∼100만 원까지로,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계좌검증을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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