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초등학교 교감이 체험용 활로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쏴 징계를 통보받았다.
15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처분심사위원회를 연 뒤 "A교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A교감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27·여)를 교무실로 불러 화살 과녁 옆에 서라고 한 뒤 장난감 활시위로 B교사에게 화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 교감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쓰고 가져온 대나무 재질의 체험용 활과 40cm 정도 길이의 화살 끝에 흡착 고무가 달린 화살을 가지고 자신 근처의 과녁에 쏘았다"며 "A 교감이 쏜 화살은 자신의 머리에서 20cm 떨어진 과녁에 꽂혔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교감도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또 인천교육청에 B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며 감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단, 한 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처분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된다. 징계위의 최종 징계 의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다.
한편 A 교감은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로 만약,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 임용에서 제외된다. 승진 발표는 내년 2월 1일자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