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15일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넘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