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프리존] 김정태 기자 = 경로당 활성화사업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2,300만원을 빼돌린 문경시노인회장 A 씨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공모한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황성욱 판사는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손실을 하였고, A 회장의 경우 노인회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않지만, 횡령금액 전부를 문경시에 반환한 점을 고려하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