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다음 차기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의 아들들 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이는 금 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초청 강연회에서 차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지난 18일 금 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회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현 집권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깨고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반대 세력이 힘을 합쳐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며 함께 가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덧붙인 말로서,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같은 날 역사학자인 전우용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태섭 씨의 94년, 99년생 두 자녀 재산이 각각 16억 원 이상이랍니다. 그의 자녀들이 20대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라고 금 전 의원의 아들들 재산문제를 제기했다.
또 “금태섭 씨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것과 이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할 때 양심에 거리끼진 않았는지, 서울시장 선거 유세에서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만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 자신은 아들들에게 거액을 물려주고 조 전 장관은 비난한 것을 ‘내로남불’로 본 것이다.
이에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만 무려 1천회 가까이 공유되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1천회 이상 리트윗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자 다시 언론들이 ‘친문계의 금태섭 저격’이란 뉘앙스로 보도하면서 이 사안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금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관계 소명’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돌아가신 장인께서 2015년 말에 저희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하셨습니다.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습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이 되었고 4년 동안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습니다.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서 혜택 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언론들이 이 같은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금 전 의원의 해명에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자 전우용 씨는 다시 “조국 전 장관이 자녀들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한 일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비난했고 윤미향 의원 딸이 미국 유학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난리 쳤던 언론사들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금태섭 씨 자녀들이 각각 16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언론들을 비판했다.
또 “‘자금 출처가 확실치 않은 부의 대물림’은 서울시장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불공정’을 타파하자는 글을 쓰면서 스스로 부끄럽지들 않은가요?”라고 기자들을 질타했다.
그런데 이런 공방을 보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해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낀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도 인정했다시피 우리 사회의 ‘금수저’다. 그의 부친은 故 금병훈 변호사, 판사로 재임하던 금 변호사는 1971년 사법파동 당시 주동자급으로 몰려 197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1967년생인 금 전 의원은 부친이 판사 시절 태어나 변호사로 활동할 즈음 성장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스스로도 재산관계 해명 글에서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서 혜택 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 짧은 글을 통해 남겨진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의 해명대로 자신의 장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그 아들들은 당연히 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금 전 의원은 “당연히 증여세를 법대로 다 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금 전 의원의 아들들은 그만한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 전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아들들 재산 목록을 보면 두 아들 모두 각각 8억7000만 원의 예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해당빌라의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부자인 셈이다. 그리고 이 돈은 그 아들들이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빌라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남은 돈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이 정한 증여세율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일 때 30%다. 하지만 특히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30%가 할증된다. 금 전 의원 아들들의 증여받은 빌라의 지분이 7억5천만 원이라면 증여세는 산술적으로 60%다. 그러면 이들이 낸 세금만 4억5천만 원이다.
물론 모든 세금은 공제액이 있다. 증여세도 기본공제부터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며 또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일 때 정액 6천만 원 공제 규정도 있다. 이에 실제로 낸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최소한 1인당 2~3억 원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 전 의원은 이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아들들이 소유하게 되었는지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증여세는 무조건 수증자의 통장에서 납부해야 해서다.
즉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자녀의 통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만약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증여자가 재산도 증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인 증여세도 대신 납부하면 그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
그런데 금 전 의원은 장인이 증여한 빌라의 1/4 지분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등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그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신고한 예금 각 8억7천만 원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즉 이 돈을 아직 20대인 아들들이 스스로의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것인지, 아니면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적은 종잣돈으로 증권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늘린 것인지 말한 바 없어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만약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이 돈의 출처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돈은 앞서 언급한 증여세를 아들들 통장에서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 이전의 예금 총액은 두 아들 모두 각각 최소 10억 대를 넘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돈의 출처도 궁금하다. 금 전 의원은 기왕 해명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금 전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이 증여세 면제액 기준 5천만 원 씩 증여받은 것에 대해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그러니 더욱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