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진행 등 압박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24일 추 장관은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