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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정치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0/11/24 19:05 수정 2020.11.25 08:34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직접 브리핑...헌정사상 초유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진행 등 압박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24일 추 장관은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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