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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에 추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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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에 추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1/25 10:19 수정 2020.11.25 10:26
-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시설별 생활수칙 보급·음식점에 비말 칸막이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최근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4명을 웃도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천안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자체적 추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PC방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적용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

또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보급하고 음식점에 대해선 비말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양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천안·아산에 대해선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도는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도 보급한다.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무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서는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양 지사는 “최근 일주일간 도내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9명”이라며 “도 자체 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은 당장 추진할 수 없다는 것.

양 지사는 “도는 시군 단위로 대응하되,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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