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이교동)는 25일 지자체와 함께 동구 흥룡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 단속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등·하교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홍보를 통해 어린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대전동부경찰서 이교동 서장은 “어린이의 경우 키가 작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지나가면 식별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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