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백두현 고성군수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잘 보존된 자연 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로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위기에 있다”며 “이로부터 그동안 군민과 함께 굳건히 지켜온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군민들과 고성을 찾는 낚시인들에게 전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 자로 수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낚시법 제6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째, 행정을 중심으로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백 군수는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외지인들이 고성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고성군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쩌면 선량한 낚시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조치이지만, 고성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대책이 쓰레기 투기 없는 문화를 이루고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고성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