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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65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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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65곳' 실태조사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11/30 10:26 수정 2020.11.30 10:46
- 미흡업체 현장조사, 변경 신고 해태 시 과태료 처분 예정
대전시의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산은 늘고 빚은 줄어들었다. 자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현금성자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이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30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등록업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30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등록업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대전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65곳으로부터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내달 7일까지 8일간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8일부터 18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와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도 제정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과 사무실이 확보될 경우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거짓⸱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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