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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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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2/01 16:29 수정 2020.12.01 16:31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수능 응시환경 조성 위해
충남 계룡시는 관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한다./ⓒ계룡시청
충남 계룡시가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계룡시청

[계룡=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3000여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확산방지 및 안전한 수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단계로 격상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주요시설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여부 집중점검 ▲수능 특별방역기간(11.19∼12.3) 중 코로나19 대응상황실 운영 ▲수능 전일(12.2) 선별진료소 오후 10시까지 운영 ▲검사 대상자가 수험생인 경우 검체 우선적 채취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수험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

최홍묵 시장은 “계룡은 지난 9월 12일 이후 확진자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는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들도 외출과 모임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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