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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정체성 지명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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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정체성 지명 조례’제정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0/12/04 12:36 수정 2020.12.04 12:41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오산시가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전국 처음으로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자연적 특색, 풍습, 고유의 생활문화를 반영해 지명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등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해 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기도 했으며, 경북 포항시는 일본식 명칭인 ‘장기갑’을 ‘호미곶’으로 바로 잡았고, 전남 여수시와 화순군에서도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명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015년, 시 상징물을 까마귀와 매화로 바꾼 이유는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의 정체성을 찾아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 이었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자체가 문화유산인 지명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문화 발달을 촉진하고 문화·교육 콘텐츠로 발굴하여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일,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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